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통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5년 동안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조와 은행별 금리,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청년도약계좌신청을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성공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지원(기여금)이 있는 5년 만기상품입니다.
납입한도는 1000원~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청자의 개인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신청자가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6% 이자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계좌개설은 11개 은행중에서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신청가능.
- 11개 은행의 앱에서 신청 가능.
가입 조건
- 19세~34세 이하 청년 신청 가능.
-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됨.
- 지난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대상자로 1회 이상 선정된 경우 가입 불가.
소득 요건
- 개인 총급여가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청년 가입 가능.
-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 혜택 차등 적용. (매달 정부지원 21,000~2,4000)
-계좌계설 후 1년 주기로 소득을 심사하여 개인 소득금액요건의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충족 횟수에 따라 5회 0.5% p, 4회 0.4% p, 3회 0.3% p, 2회 0.2% p, 1회 0.1% p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연소득 합계액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되시면 가입가능합니다.
- 가구원 가구소득 확인은 비대면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 1인가구 소득이 42,007,939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 2인가구 소득이 70,417,836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아래 기준중위소득표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적금 금리
- 최초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은행별 변동금리 적용.
-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합산으로 적용 금리 결정.
-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은행별 금리표 확인.
-청년도약계좌는 최고 6.0%대 금리의 상품입니다. 3종류의 금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 3.8~4.50% + 소득특별우대금리 최고 0.5%+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 0.60%~1.25%(은행마다 다름)를 더하면 6.0%대 이자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수령액
- 개인 납입액, 은행 이자, 정부 기여금 및 이자 합산으로 만기 시 수령액 확인.
- 수령액은 은행마다 다르며 계좌계설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입방법
11개 은행 앱 App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교공시 은행별 금리비교 8월 30일 기준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매월 1일부터 약 2주간 가입신청을 11개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순서는 가입신청-은행에서 가입요건확인-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취급은행에 확인결과 통보-계좌계설안내
심사요건
심사요건에 궁금한 질문 참고 해 주세요.
Q.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엔 뭘 해야 하죠?
A.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나이, 개인소득. 2단계: 가구원 확정. 3단계:가구원동의 4단계: 계좌계설
개인소득 미충족일 경우 확인하세요
23년 7월 이후 신청자는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여부가 판단됩니다.
소득금액 확인은 국세청홈택스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소득금액증명
Q.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A. 주민등록등본상 계좌를 신청하는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성인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일 경우 소득요건이 맞을 경우 각각 계좌 계설이 가능합니다.
Q. 가구원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가족)은 어떻게 동의하죠?
A. 미성년자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미성년일 경우 가구원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년일 경우 휴대폰, PC, 또는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이 불가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동의하셔야 합니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전화(1397)하셔서 예약 후 방문하셔서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최신화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36세의 신청자가 군복무 기간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서류를 안내받으신 경우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또 가구원을 확정하였으나 실제 가구원 구성이 다르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사망, 이혼, 실종, 거주불명, 가출, 수용(수감), 가정폭력, 기타)
제출방법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 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를 클릭, 신청가능한 기간에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싶으시면 서민금융진흥원 자주 하는 질문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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