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7월 20일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 고시가 되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2024년 최저임금안 비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 협상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 위원중 한 명이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 해촉되어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한다
최장 심의기일인 듯 합니다
사용자 안 9860원 17표, 노동자 안 1만 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된 것이다
어찌 되었든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비교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40원, 2.5% 인상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계산
2023년 기준 계산 주 40시간 총 209시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은 2,010,580이며
2024년 기준 계산 주 40시간 총 209시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23년과 24년 급여가 50,160원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1월 1일 근무하면 2월 받게 되는 급여가 시급 9860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누구는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누구는 안 올랐으면 좋겠고 양면의 칼날 같은 최저임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가상승에 따라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근로자가 생계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돈을 벌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소비생활) 그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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