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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실업급여 수급자유형 의무출석 재취업활동종류와 실업급여 지급액

by 진짠테크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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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수급유형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수급자유형 그리고 재취업활동의 종류와 횟수, 실업급여 지급금액 등 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수급자격 셀프 확인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Q.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Q.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근무일수, 유급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가요?

 

Q. 귀하의 퇴직사유가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채용 시 실제 근로조건과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인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지급되던 임금이 70% 미만인 경우

 직장 내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직장 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의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된 경우

 사업장 이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시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휴가휴직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취업당시와는 다르게 위법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Q. 귀하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Q.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습니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문항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모의확인이 가능하다 

모의 테스트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셀프테스트 후 창

수급자 유형에 따른 의무출석일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일반수급자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

의무출석일 4차/ 재취업활동의무 횟수 1차~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이직일기 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의무출석일 1차, 4차/ 재취업활동의무 횟수 1차~3차: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장기수급자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의무출석일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의무 횟수 1~4차: 4주 1회, 5차~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

의무출석일 4차/ 재취업활동의무 횟수 전체: 4주 1회

 

위와 같이 수급자 유형별 출석일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재취업활동을  인정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활동 종류와 인정기준

재취업활동 종류와 제한되는 내용

재취업활동종류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은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한다

직업심리검사는 1회만 인정하고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역시 1회만 인정한다

재취업을 위한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탭스 JLPT, HSK 등) 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느다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한다

하루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한다면 그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준다

 

구직급여 지급액

근로자인 경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이며

예술인, 노무제공자인 경우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는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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