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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료 30만원지원받기 서울청년

by 진짠테크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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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울리는 전세사기가 끝도 없이 뉴스에 올라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장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많이 가입들 하십니다.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를 30만 원까지 지원 지원하는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이(가입했던 보험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지급해 주고 추후에 해당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3가지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서울보증이 있습니다

 

임대계약 후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2023.7.26부터 신청가능
청년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7월26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소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자

만 19세~39세인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전세세입자)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원세대라면 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자일 경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 완료한 사람은 신청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대상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주택, 분양권, 입주권소유자(배우자가 가지고 있을 경우도 포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기타 동일 사업기존 수혜자를 제외합니다.

 

 

전세보증보험료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전세보증보험료지원 신청바로가기

 

신청방법 전국 안내

 

지원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항목과 발급처 기관안내
제출서류 항목

제출서류 8가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기혼자 배후자서류추가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으로 제출)

본인명의 통장사본

방문접수 시 추가서류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지급일

신청 후 30일 이내 선정,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신청 바로가기

아래 클릭하시면 보증료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개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거비 지원 > 주 거 >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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