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의 정책취지
역전세 문제로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의 어려움과 이주지연등으로 임대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때 전세금반환용도로 은행권에 대출을 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완화라는 말은 전세보증금반환 용도로 대출 할 때 대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원활히 돌려주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으로 부터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어떤점이 완화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출한도
규제완화 이전에 대출을 이용할 경우 집주인은 DSR40%, RTI 1.25~1.5배로 적용된 출 하였습니다.
완화된 대출규제는 DSR 제외시키며 개인 DTI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1.0배 범위내에서 반환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대출할 때 자주 나오는 필수용어 DTI, DSR 가 궁금하다면 먼저 읽어보세요.
LTV DTI DSR 대출할 때 꼭 알아야하는 상식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할 때 또는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된다 대출상담을 할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 LTV DTI DSR을 알아보자 은행은 이 3가지 LTV,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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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읽어보니 쉽지요.
시행일
대출규제 완화는 2023년 7월27일~2024년 7월 31일까지이며 역전세를 해소하기위한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발표하기 전 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2024년 7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된 경우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발생) 전세금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으로한정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기존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작성 필요)
후속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보증금이 없으므로 세입자 보호조치 필요 없음)
대출규제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가능(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가능)
주의하세요~
집주인의 대출된 돈은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게 됩니다.
단 세입자에게 전세대출금이 있을 경우 대출한 해당은행에 직접 입금이 되고 잔액이 있다면 현 세입자에게 입금해 줍니다.
또 임대인의 경우 반환대출을 이용한 기간 동안 집주인은 주택구입을 못하도록 하며 만약 주택구입이 적발될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후속세입자가 반환보증가입하되 보증료는 집주인 부담(7월 27일~7월 31일까지) 8월 중 집주인이 보다 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을 HUG, HF, SGI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A 금융위원회 제공
Q.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 심화되는 것 아닌가?
A.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금번조치가 역전세 문제 해결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A.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은 금번 규제 완화범위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역전세로 인한 평균 전세금 차액은 7천만 원 내외로 전망(한국은행 23년 5월)
Q. 갭투자자 사후구제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A. 금번 대책은 최근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1년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일부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에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지원하고 신규주택 구입 등 타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Q.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은 경우 1년 내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A.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인 만큼, 1년내 후속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전세가 인하 등)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이때 자가거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출실행 후 1년 이내에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후속세입자를 들이기로 한 대출약정을 위반함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약정위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가거주 중 후속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퇴거 이전, 계약 전에 은행에 즉시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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