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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기준중위소득이란 가구기준중위소득

by 진짠테크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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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썸네일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지표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등 정부 73개 사업 급여의 선정기준으로 쓰이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지표(점단 위 반올림한 지수)

 

기준중위소득 지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추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구간(아래 표)

 

기준중위소득 구간은 1인가구~7인가구로 나뉘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7인가구 8,107,515원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3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2023 가구규모 별 기준중위소득표 1

 

다음은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

가구규모별 급여별기준중위소득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 2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의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예를 들어 교육급여 50% 이하 선정자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인가구일 경우 표 1) 3인가구 소득기준금액이 4,434,816원입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니 0.5를 곱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급여 기준이 되는 금액은 4,434,816*0.5=2,217,408원이 됩니다.(표 2 참고)(이하소득이면 교육급여대상자)

 

기준중위소득의 활용

알아본 바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3개 사업의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임차급여등에 활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고 정부혜택과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연도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그래프
4인가구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증가지표

 

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공표는 1년 주기로 매년 7월에 공표됩니다.

상황조정된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사각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는 약자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변경 상향조정 되는 기준중위소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2024 변경 상향되는 기준중위소득

 

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적용합니다.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까지 인상함으로써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은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변경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변경 1% P상향하여 4인가구기준 275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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