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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근무조건

by 진짠테크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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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둘 때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근무조건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시간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으로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보던 조건,, 주휴수당의 조건과 비슷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공식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평상 퇴직금 금액은 1일평군임금,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 계산은 모의 계산이므로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모의계산
퇴직금계산예제

위 표에 나온 예제로 계산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아래 공란에 자신의 입 퇴사일, 월기본급, 월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지급기준액

을 넣어서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계산에 앞서 필요한 정보들 체크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입사일자

퇴사일자: 마지막근무한, 근무할 다음날짜 입력

재직일수:(자동계산되어 나옴)

예제 입퇴사일 그대로 입력
예제 입사일 퇴사일 그대로 입력

월기본금:

월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근무일수를 평균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기간과 기간별일 수는 위의 과정을 거쳤다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부분입니다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전 3개월임금 총액 계산
기간 기간별 자동 설정
기본급 수당은 입력
예제 기본급 기타수당입력하기

근무마지막 3개월을 평균 내어 계산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퇴직전 3개월 (세전금액)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총액: 4,000,000

연차수당: 300,000 (60,000*5)

1일 평균임금=A+B+C입니다

A. 3개월간 임금총액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합한 7,080,000

B. 상여금 가산액 (금액입력)

C. 연차수당 가산액 (금액입력)

 

다시 퇴직금공식을 살펴보면

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입니다

 

내 퇴직금 계산하러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로 예제를 들어 계산해 봤습니다

해당되는 본인의 급여와 상여금 연차수당을 체크하셔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산된 금액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나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는 되겠다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도 언젠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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