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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8월 불법주정차 조회방법

by 진짠테크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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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기준이 바뀝니다. 불법주장차 과태료조회 방법과 불법주정차 시 부과되는 벌금 금액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변경 불법주정차 과태료

 

한 달 동안 운영했던 시범기간이 7월 말에 종료되어 8월 1일,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단속기준시간이 주정차 5분 이상, 5분 이하에서 1분으로 단속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 할 경우이며 경찰, 주정차 단속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적발됩니다.

주민신고제는 7월부터 시민의 인도에서의 안전보행을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확대로 이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모든 지역에 1분으로 통일 적용했습니다.

 

 

7월에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부터는 주정차시간을 인도에서 1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안전신문고 앱에서의 신고율도 올라가 적발차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안전신문고 앱에서의 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인도 근처 조금이라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구역

주정차 위반구역에 해당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인도를 포함합니다.

이외 터널안, 다리 위, 도로보도 등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방법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조회와 납부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텍스, 정부 24, 이파인으로 접속한 후 본인 정보(차량번호 조회)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주정차위반사실과 과태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사실로 부터 2~3일 지난 후 조회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조회하기

아래의 경로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와 납부까지 한꺼번에 진행가능합니다.

 

 

위택스메인-납부하기-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아래에)-지방세 외 수입-조회의 순서대로 진행.

 

 

아래를 클릭하셔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조회 바로가기

 

 

 

 

8월 1일 시행되는 다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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