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7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료 지원받기 위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 꼭 체크해야 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 여부가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전세사기 뉴스가 전해지면 내가 구하는 집도 위험매물은 아닐까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희소식이 들리더군요 임대인도 이제 전세보증금반환특례보증을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 아니더라도 필수가 된 요즘 임대인이 의무가입해야 되는 전세보증금 반환특례보증은 세입자에게 좀 더 안전한 실드를 쳐주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세보증금반환특례보증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진행 중인 청년지원 혜택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부산시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최대 30만 원) 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자와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전세보증반환보증 지원 바로가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 내용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한 부산거주청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총소득 5천만 원 이하(기혼자일 경우 합산하여 5천만 원)
단,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7년 1일째 부부 불가능 합니다.
무주택 청년
만 18세~34세 청년
신청일기준이니 1988 7월~2005년생 7월
지원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미 혜택 받아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어떤경우인지전화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지원제외 기준은 좀 애매하네요.
신청 원하시면 전화문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서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30만 원 사업을 포스팅했는데요, 참고로 서울 지역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제외 대상자로 분류해 놨었습니다.
문의전화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2
신청방법
2023년 7월 26일~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순)
온라인신청: 부산청년플랫폼 (글 마지막 바로가기클릭)
전국신청 바로가기는 위에서 안내 해 드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부산시청 21층 청년희망정책과(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가능)
방문신청 시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가입 후 받은 가입증서 같은 서류입니다)
아래 3곳 중 가입하신 곳이 있으실 겁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서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2. 보증료 영수증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신분증사본
7. 주민등록등본 (기혼이면 혼인관계증명서추가)
8. 2022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서 추가
9. 통장사본
4번, 6번, 8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청서류가 누락되지 않게 잘 챙기시고 제출한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보완 요청 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셔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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