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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신청 홈텍스 전세피해방지

by 진짠테크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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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계약하는 혹은 계약한 주택 또는 상가의 건물에대한 전세피해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에게 미납국세가 있는지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등 열람 신청하기

2023년 4월 3일부터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홈택스온라인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신청 으로가능합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자(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일 경우)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계약서에 나오는 모든기간에 미납국세가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전 미납국세를 확인하고 싶을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이 필요한 이유

모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전에 임차인이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의 요청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납세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은 미납국세 열람신청에 동의하겠죠

물론 미납국세 열람이 모든 전월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임대인의 태도?, 납세능력정도는 알 수 있을듯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체납액은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미납국세 즉 국세 체납액이 가장 선순위 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는 꼭 체크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럼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어떤 과정으로 열람하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하기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임차인본인과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임차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열람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로 제출합니다

열람신청서는 세무서에서 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신청서 서류상에 임대인의 서명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공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은 공란으로 작성)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하기

홈텍스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인만 열람만 가능합니다(대리인 열람신청 불가)

 

홈택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매뉴얼

홈택스 홈 로그인하기

홈텍스 홈 로그인 신청제출
홈텍스 홈 로그인 신청제출

신청/제출 메뉴 (마우스 올리면 아래 세부메뉴가 뜹니다)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왼쪽아래)를 스크롤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클릭합니다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아래쪽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아래쪽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주택, 상가 임차

신청화면에서 기본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기본인적사항 입력

방문을 원하는 가까운 세무서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서식 내려받기
신청서 작성 후 파일 전환 서식 내려받기

세무서, 홈택스 열람신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경우에는 열람 후에  열람사실이 임대인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미납국세를 열람할 경우 임차인은 복사 출력 촬영은 불가하며,

홈텍스에서 열람과 세무서에서의 열람 모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의 처리절차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처리절차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처리절차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의 처리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신청- 열람안내 문자수신-세무서 방문 후 열람

 

한번 더 언급하자면 계약전에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당당하게 임대인에게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요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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