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 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악성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미반환보증금액 등이 공개될 예정이며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고된 법령 40일 동안 임차인들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신고를 하면 악성임대인 명단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단공개는 9월29일 입니다
물론 심의를 거쳐서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명단공개대상
명단공개대상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채무가 3년 이내 2건 이상, 2억 원 이상 발생한 임대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악성임대인 정보공개
악성임대인 정보확인은 국토부와 HUG누리집,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생겼습니다
물론 악성임대인 아니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악성악성 임대인은 피할 수 있는 장치라 생각이 듭니다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일은 9월 29일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전세보증금반환특례보증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규제완화의 정책취지 역전세 문제로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의 어려움과 이주지연등으로 임대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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