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지원내용

by 진짠테크 2023. 8. 7.
반응형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지원내용 썸네일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은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있는 특별법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요건 그리고 가능한 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신청제외 대상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신청제외 됩니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요건

1. 주택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를 마친경우도 인정)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없지만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반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 가능한 지원참고)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 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일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지원하는 부분을  아래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아래참조)

 

신청접수

임차인의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도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시, 도청, 동사무소 등 소재지별 담당기관확인)

글 하단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서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시 가능한 지원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 부분은 크게 임차인이 매수를 희망할 경우와 거주를 희망할 경우로 나뉩니다.

임차인의 생계가 곤란할 경우 피해자지원인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매수를 희망할 경우 낙찰지원을 해줍니다

경 공매 유예또는 정지(피해자 경매전까지 계속 거주가능하게)

경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경 공매될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줌)

조세채권 안분(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고 해당주택의 세금만 분리환수하여 경 공매 지원)

낙찰자금 지원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공급해 줍니다

LH에 우선매수권양도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신용회복 지원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금의 상환이 어렵다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 할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20년 동안 연체이력과 연체금 부과를 모두 없애주어 다음에 신규 대출이 발생했을 신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지원해 줍니다.

 

금융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10년간 무이자 대출지원)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경매에 낙찰받거나 (우선매수권)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 피해 중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생계비,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1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일 경우)

 

긴급복지지원 (2023년도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162만 원(최대 6개월)

의료지원 1회 399만 원 이내

주거지원 월 66만 원 최대 12개월 

교육지원 고등 21만 원(분기별) 최대 4분기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4인가구기준 안내

주거지원은 전세피해에 따른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6개월'(최대 2년) 임차료 70%(관리비 개별부담)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자 중 단기임시거처가 필요한 사람,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생업상 이유로 주거이동이 필요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주거지원 신청방법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후 접수 가능하며 전세피해확인서는 HUG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프로그램 주거지원과 금융지원을 위한 필요한 서류입니다.

 

피해확인서 신청 바로가기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으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신청요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른 게 확인이 됩니다.

위 나열한 것 이외에 무료법률지원LH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9MB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12MB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6MB

끝으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소서, 공매통지서 등)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서식 필요하시면 위 서식을 다운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식다운이 되지 않으시면 안심전세 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해당 접수처 직접 가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