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정부지원 정책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쓰이고 있는 기준표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가구별로 체크하고, 2023년 2024년 급여별(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금액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에 비해 6.09%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구간별 소득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40만 964원 이하 지원대상 자였던 게, 2024년 572만 9913원 이하까지 지원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는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비교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보다 상향되었습니다
1인가구기준 2023년 207만7,892원 2024년 222만8,445원으로 7.25% 상향되었고
4인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540만 964원 2024년 572만9913원으로
2023년보다 6.09%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소득구간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로 확대되어 지원혜택을 받게됩니다
2023년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교
급여의 종류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각각 50%, 40%로 23년과 24년이 동일하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3년과24년 동일한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 소득구간 선정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2023년 2024년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로 동일하지만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기준(기준중위소득표참고)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원대상가구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이하 1인가구 111만4,222원 2인가구 184만1,305원 3인가구 235만7,328원 4인가구 286만4,956원 5인가구 334만7,867원 6인가구 380만9,184원 의 소득이하가 수급대상가구가 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47%에서 2024년 기준중위소득48%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가구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8%이하 1인가구 106만9,654원 2인가구 176만7,652원 3인가구 226만3,035원 4인가구 275만358원 5인가구 321만3,953원 6인가구 365만6,817원 의 소득이하가 수급대상가구가 됩니다 |
의료급여 2023년 2024년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로 동일하지만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지원대상가구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이하 1인가구 89만1,378원 2인가구 147만3,044원 3인가구 188만5,863원 4인가구 229만1,965원 5인가구 267만8,294원 6인가구 304만7,348원 의 소득이하가 수급대상가구가 됩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가 2023년 기준중위소득30%에서 2024년 기준중위소득32%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대상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2%이하 1인가구 71만3,102원 2인가구 117만8,435원 3인가구 150만8,690원 4인가구 183만3,572원 5인가구 214만2,635원 6인가구 234만7,878원 의 소득이하가 수급대상가구가 됩니다 |
이상 급여의 종류 4가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대한 가구원수별 기준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시한 금액의 이하 소득이 급여별 수급대상가구에 선정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급여별 선정기준도 올라가니 수급자 또한 확대되겠네요
2024년에 새롭게 지원받는 수급자가 2만 5천 가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에서는 새롭게 추가되는 저소득가구 수는 3만 8천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대해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럼 소득평가액이란 무엇인가 하면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다시 정리하자면
소득평가액=실제소득입니다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모두를 합한걸 실제소득이라고 합니다
결론
오늘은 22년과 24년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해보고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기준중위소득180%, 기준중위소득150%, 기준중위소득120% 등 가구원수에 따른 계산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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