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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등기부등본열람 발급방법까지

by 진짠테크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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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중요한 문서로사용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발급방법까지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의 변동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경을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법적으로 인증되어 있으며, 부동산 거래나 재산소유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 쓰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인지분지분취득이력의 경우에는 명의인명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정인 지분이란

특정인 지분의 사항별 공시는 말소사항 포함과 동일하며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그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또한 명의인의 바로 다음에 관련 있는 등기(말소되지 않은 소유권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는 지분의 유효여부에 관계없이 공시대상이며 특정명의인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은 등기 중 가처분이 존재하면 그 이전 내역을 함께 공시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지분취득이력이란

지분취득이력의 사항별 공시는 말소사항 포함의 모습과 동일하며 이는 지분이 유효한 특정명의인을 대상으로 특정 공유지분이 어떻게 현재의 공유자에게로 이전되어 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지분의 이력을 공시하며 이 경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의 열람용은 출력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고 단순히 확인만 가능한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때는 용도에 맞게 발급용으로으로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의 발급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직접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종류에는 법인용, 개인, 아파트, 부동산, 건물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등기열람/발급-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

비회원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 설정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 열람하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단순열람용)
열람용을 출력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하기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하기 화면
열람용 화면

발급하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용 화면
발급용화면

PC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바로가기       

 

모바일앱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바로가기

부동산구분 선택방법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를 말합니다

건물은 주택과 상가 같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입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호별로 따로 등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건물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등을 보시고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부동산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시면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클릭하세요

 

등기기록 유형선택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현재소유현황: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특정인 지분: (명의인명 필요)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이력: (명의인명 필요)특졍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말소사항포함- 전부, 말소사항포함

말소사항포함
말소사항포함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전부, 현재유효사항

현재유효사항
현재유효사항
현재유효사항


부동산 확정일자 열람하기 

임대인 임차인 선택, 현재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어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확정일자 열람하기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하기와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부동산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에서 주시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등기번호를 확인하고

현재의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 있는 정보가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인지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등기일자, 소유자정보, 권리내용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저는 혼자 미리 확인하고 부동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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