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아이돌봄비 서울형 지원대상 어디서 신청하나요

by 진짠테크 2023. 8. 9.
반응형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또는 민간아이 돌봄을 이용할 시 서울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9월부터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신청자격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과 신청 시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사업은 한부모 가정 또는 맞벌이부모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환경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조부모 또는 친인척 타 지역거주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아이의 나이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으로 지원됩니다.(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맞벌이일 경우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지원대상 가정에 포함됩니다.

아이의 나이는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금액

조부모와 친인척(4촌 이내)에게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은 3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능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이 힘드시다면 민간 육아도우미이용권(민간아이 돌봄)도 이용가능하며

이 또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포함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양육공백가정이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조건 수급대상

소득기준 지원대상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표

아이돌봄비 지원대상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입니다

3인기준 월소득금액이(세전) 6,653,000원 이하인 가정이면 지원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맞벌이 일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가능한 아이의 연령은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까지입니다.

10월 기준 2020년 10월 1일~2021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민간 돌봄 육아는 월 1회 변경가능합니다.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아이돌봄비 지원금액은 아이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급하며 가정당 최대 3명의 아이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아이 2명 월 45만 원, 아이 3명 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부모또는 친인척, 민간육아도우미 이용권(민간아이 돌봄)

 

민간아이 돌봄: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등

 

양육자가(조부모, 친인척) 타 도시에 거주하여도 지원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교육시간은 돌봄시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교육시간이란 9시~16시를 말합니다

아이돌봄비 신청 시 주의할 점 

조부모 또는 친인척, 민간육아도우미 지원을 이용한 그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이용할 시에는 돌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비와 아이돌봄서비스 2개의 사업 중 하나만 지원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아이돌봄서비스는 연령별 지원조건이 다르니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가능한 연령은 3개월~만 12세까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확인

 

돌봄 교육이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은 사전에 돌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돌봄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아이돌봄비 신청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진행절차

9월 오픈예정인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신청가능합니다

9월에 신청하고, 신청한 다음 달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바로가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신청

 

아이돌봄 활동시간 인증

활동시간인증 QR

활동시간인증(돌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진행예정입니다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합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2023년2월이후 발행분)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서울시민이 아닐 경우 아이의 부모님을 수급자로 설정하시고 아이의 부모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또는 02-2133-4812

 

 

함께하면 좋은 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가~라형 시간제서비스 금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