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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6대은행+

by 진짠테크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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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기로 하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높은 대출상품이라면 낮은 금리대출로 갈아타는 좋은 기회일 듯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 6대 은행과 이외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행하는 은행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썸네일

 

 

중도상환수수료란

 

우리가 은행에서 20년간 약정하고 돈을 빌렸을 경우 은행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며 은행이 손실을 보는 것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대출기간 동안 은행이 계약에 따라 기대한 이자 수익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복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면 은행은 기대한 이자 수익을 전부 얻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상환자가 일부 보상(수수료)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개인별 대출상황을 확인하시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계산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해약금요율×잔존기간÷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받기 전 중도상환수수료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계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계산 바로가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은 은행마다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상품마다 다르므로 대출을 진행하신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별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아래 표 참고 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시점

 

예를 들어 20년짜리 대출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발생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면제 시행 전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기간

12월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시행 전 중도상환수수료 소멸 시점을 참고하세요.

 

보통 대출이 이뤄진 시점에서 3년 이상 경과했거나 대출만기일 3개월 이내인 경우는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대출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대출금액의 10%를 갚을 경우(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약관확인)

 

 

위와 같이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했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취약계층(신용등급하위, 저신용자)은 2025년 초 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아래에서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를 참고하셔서 대출금 상환계획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중도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대출 중이시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이 시점에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받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해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하기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 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6개의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합니다.

새마을금고도 23년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시행합니다.

 

취약계층(저신용등급)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프로그램을 2025년 초까지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의견 수렴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한 검토를 거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실제 발생한 손실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회 등에서는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 24 발췌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1) 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2) 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수수료 감면

3)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인하 등 조치

4) 변동금리, 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금융위원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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