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 간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를 유지한 운전자에게 벌점을 경감시킬수 있는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 마일리지혜택 및 사용 방법
벌점 감경 및 운전면허 정지 일수 감소: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벌점을 감경하고 운전면허 정지 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점의 벌점이 쌓인 상황에서 이전에 적립한 10점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실질적인 벌점은 30점으로 줄어들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년 무사고 무위반을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하며, 미사용 한 마일리지는 다음 해로 자동 누적됩니다.
- 무위반이란: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청 및 마일리지사용 조건
- 신청 가능 여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았더라도, 납부 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사용 불가 경우: 음주 운전, 교통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 운전 등의 위반행위, 자동차 이용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 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재신청 필요: 신청 후 교통사고나 교통 법규 위반으로 마일리지 소실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마일리지 사용신청: 쌓여 있는 마일리지가 있을 경우 아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취소상태 신청불가)
- 방문 신청: 운전면허증 지참 후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 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약내용을 보시면 신청기간으로부터 1년인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가입했습니다.
저는 무사고, 무위반 준수사항을 잘 따르지만 자동차 사고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포스팅하며 알게 되어 바로 신청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혜택과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운전 습관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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