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가정에게 기본적인 생활비와 필수적인 지원을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지급되는 금액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수급(권) 자의 부모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 구성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릅니다. 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가구마다 다르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생계급여의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럼 내가 생계급여 선정대상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음 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너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표 보는 방법 계산방법
표의 2번째 줄 2023년 기준중위소득금액은 가구수마다 금액이 다른 게 확인이 됩니다. 모든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표의 3번째 줄 2023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가 생계급여 선정대상이 되시는 겁니다.(지원금액 아님, 급여마다 % 다름)
표 전체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표입니다.
표를 보는 방법은 1인가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마다 가구수가 다르니 본인이 해당되시는 가구수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표 보는 방법
표 2번째 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077,892원입니다.
표 3번째 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30% 이하 금액이어야 생계급여 선정(수급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2,077,892원의 30%는 623,368원입니다.
1인가구일 경우 급여가 623,368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참 쉽죠.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계산 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액 계산하기 2인기준
지원받을 금액은 2인가구 기준을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2인가족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103만 6,846원입니다.
2인가구의 소득이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준중위소득 30%의 금액에서-40만 원= 636,846원 이 지원금액이 됩니다.
위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 1,036,846-400,000=636,846원
소득금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은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거동이 불가능해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압류로 인한 통장 개설이 어려울 때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본인의 통장으로 생계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융거래는 차단되어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구기준중위소득표는 물가상승 또는 급여상승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청책이 해마다 바뀌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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