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이란 대부업체 또는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불법추심, 즉 빛 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게 되면 정부에서 무료로 채무자대리인(번호사)을 선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은 꼭 읽어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불법추심이란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전화 또는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미등록 대부업체(불법대부업체), 등록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받았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하여 대출을 받으신 분
불법추심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4%를 넘길 수 없습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3%를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불했던 초과된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돌려받는)와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소송
(소송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정부가 필요한 변호사와 무료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됩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대응(채무자대리) 해 줍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불법추심 처벌) 관련 소송 대리업무(소송대리)를 지원해 줍니다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해 줍니다.
신청방법
상담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방문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온라인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불법사금융' 검색 시 신청화면 연결
문의할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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