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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불법추심 피해 불법대부업체 처벌이 가능하나요?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 꼭 챙기세요

by 진짠테크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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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이란 대부업체 또는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불법추심, 즉 빛 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게 되면 정부에서 무료로 채무자대리인(번호사)을 선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은 꼭 읽어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불법추심이란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전화 또는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불법추심 해당내용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미등록 대부업체(불법대부업체), 등록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받았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하여 대출을 받으신 분

불법추심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4%를 넘길 수 없습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3%를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불했던 초과된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돌려받는)와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소송
(소송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정부가 필요한 변호사와 무료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됩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대응(채무자대리) 해 줍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불법추심 처벌) 관련 소송 대리업무(소송대리)를 지원해 줍니다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해 줍니다.

 

신청방법

상담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방문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온라인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불법사금융' 검색 시 신청화면 연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

채무자대리인선임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문의할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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