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15세~69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구직활동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 1 유형의 지원대상과 제공되는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 유형 지원대상
소득요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단 선발형 비경제활동 청년은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도 지원가능합니다.
재산요건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이 요건형 4억원 이하, 선발형(청년) 재산 합계액 5억원 이하면 지원가능합니다.
(요건형, 선발형 뒤에 설명)
포함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요건형 가구기준중위소득 60%이하, 선발형 비경제활동 청년은 가구기준중위소득 120%이하면 지원가능합니다.
예)심사형 1인가구 일 경우 1,246,735원 이하 소득이면 지원 가능합니다.(나머지 금액 참고)
선발형 1인가구 일 경우 2,493,470원 이하 소득이면 지원가능합니다.
심사형, 선발형 재산 충족요건 함께 확인 (아래 지원요건에서 확인)
1 유형 지원요건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희망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유형 지원내용
1 유형에서 지원하는 것은 2가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제공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 수급요건과 지급요건(아래참고)을 갖춰야 합니다.
2가지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금액
월 50만 원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지원가능)
연장 최대 1년까지 가능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수급요건(가구단위 소득, 재산)을 갖춰야 하며 지원받게 된 수급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형(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형 청년층(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의 수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시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시기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 후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란 아래 활동을 말합니다.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수급요건을 갖춘 수급자는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0만 원씩(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받습니다
최대 1년간 연장가능합니다.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신청절차를 따릅니다.
제출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증명서류(사업주확인 또는 증명자료)
취업지원신청서 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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