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개인이 1년간 병원비로 지출된 비용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금 환급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안내문 신청서를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자입니다.
2022년 1월1일~2022.12.31 까지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예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합니다.
1 분위, 2 분위 분위가 뭔가요?
'분위'란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나눈구간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릅니다.
소득 수준은 매년 8월에 결정되며 월별 건강보험료로 결정됩니다.
2022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본인부담상한액
2022년 지출한 의료비를 신청하기
1구간 83만 원, 2구간 103만 원, 3구간 155만 원, 4구간 289만 원, 5구간 360만 원, 6구간 443만 원, 7구간 598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구간 128만 원, 2구간 160만 원, 3구간 217만 원입니다.
위 구간별 금액의 초과분을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2년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조회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포털에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조회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절차
국민건강포털에 입장합니다.
개인인증 로그인- 민원 여기요-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화면 왼쪽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하셔서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에서 환급금액을 확인합니다
환급금 신청
아래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포털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바로가기입니다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급금조회과 신청방법 등을 숙지하셔서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를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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