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이 8월 21일부터 접수 중입니다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의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접수 세부일정과 대상자와 접수기간, 접수방법, 청약통장순위 확인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공주거환경 임대주택 공급단지
33개 단지, 재공급 197세대 및 예비 입주자 947세대 공급합니다
청약 공통 자격사항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무주택세대이시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하기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포함)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충족한 사람이며, 소득산정기준은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기준은 세전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합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세전금액)
소득조건 전용 60㎡이하: 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1인가구 90%이하, 2인가구 80%이하)
소득조건 전용 60㎡초과: 가구월평균소득 120%이하(1인가구 140%이하, 2인가구 130%이하)
자산조건: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건축물: 공시가격 기준)
청약통장 순위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택관리번호: 2023-000357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발급 시 반드시 주택관리번호로 2023-000357 발급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이 확인
청약자격 청약접수일
1순위 청약접수일 (PC, 모바일, 방문청약가능)
인터넷청약 2023년 8월21일(월) 10:00~17:00 2023년 8월24일 (목) 17:00
방문청약 2023년 8월22(화)~2023년 8월24일(목) 점심시간제외 12:00~13:00
1순위 자격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1순위 방문접수자는 대상단지별 지정된 날짜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1순위 방문접수 희망자는 대상단지별 방문날짜
1순위 방문접수 8월22일, 8월23일, 8월24일 방문접수일자에 해당하는 대상단지를 확인하세요
2순위 청약접수일
2순위 2023년 8월29일(화) 10:00~17:00 (PC, 모바일, 방문청약가능)
2순위 자격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지난 사람,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이상(24회미만) 납입한 사람
3순위 청약접수일
3순위 2023년 8월30일(수) 10:00~17:00 (PC, 모바일, 방문청약가능)
3순위 자격사항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공통자격과 면적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인터넷 모바일 청약 신청순서
24시간 신청가능한 인터넷청약 신청기간 확인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PC 또는 모바일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셔서 국민공공임대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아래 인터넷 신청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40㎡이하
구산그린빌 전용40㎡이하 (2009년 준공)
입주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무작위 전산추첨됩니다
전용면적 40㎡이하인 일반주택
1순위, 2순위: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
- 5년 이상의 무주택상태의 구성원이며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 3년 이상의 무주택상태의 구성원이며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3순위: 무작위 전산추첨
입주자 선정방법 40㎡초과
1순위: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
- 5년 이상의 무주택상태의 구성원이며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60회 이상인 사람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3년 이상의 무주택상태의 구성원이며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순위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
- 5년 이상의 무주택상태의 구성원이며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3년 이상의 무주택상태의 구성원이며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3순위: 무작위 전산추첨
청약신청 후 기재한 사항만으로 모집세대수의 상위150%~200%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선정하여 서류심사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때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분들은 제출할 서류와, 서류 제출방법과 제출기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
서류심사 발표가 나면 해당자는 심사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3년 9월8일 16:00이후
제출서류
공통서류 4가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전부표기), 가족관계증명서
8월11일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
해당자만 제출: 임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구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비가구 구성확인서
8월11일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
심사서류제출기간
2023년 9월11일(월)~9월20일(수)
심사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 (9월2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심사서류 제출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심사실
심사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8월11일 이후에 발급하신 서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서류 발급날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
2024년 1월11일 (목) 16:00 이후
소득인정액 계산하는방법 수급자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전체적인 경제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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