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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지원내용과 대상 신청방법

by 진짠테크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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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은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되는 내용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지원내용과 대상 신청방법 썸네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소득기준으로 안내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사별 또는 이혼 등의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만 25세 이상이며 한부모가정이라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빠와 아기 사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표

표 보는 방법

2인가구의 소득이 2,246,501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3인가구의 소득이 2,882,630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4인가구의 소득이 3,510,627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5인가구의 소득이 4,114,947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6인가구의 소득이 4,698,188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표

청소년한부모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표 65%-72%

 

 

청소년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대상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 세이하면서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에 해당되면 가족증명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엄마와 아기사진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서울지역 추가지원: 최고 55만 원 지원)

아동교육지원비(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자녀 1명당 연 93,000원

생활보조금(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월 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연 154만 원(2년간 지원)

자립촉진수당(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종류와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지원내용

 

서울형 아동양육비는 추가지원이 있어서 최고 55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서울형 추가안내 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은 거주하시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한부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별 발급가능한 링크 또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기관으로 연결됩니다.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소득인정액 72% 이하인 경우 발급): 자립지원패키지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온라인 작성 또는 방문신청 시 작성)

소득, 재산 확인서류(소득,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소득, 재산확인서 발급

소득, 재산확인서류발급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발급가능합니다.

 

소득 재산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전화번호

2023년 기준으로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수행기관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수행기관 주소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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