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난임부부시술지원에 대한 기준이 23년 7월부터 바꼈습니다. 바뀐 내용과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지원 시술에 따른 지원비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6개월(서울기준) 부부도 신청가능하며 서울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확대 되고 있으니 다른 지역은 거주지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 하시면됩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 신청 시 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이 가능하며 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기존 시술종류에 따른 횟수가 정해져 있었으나 23년 7월부터 시술종류와 상관없이 원하는 시술로 총 22회 지원(서울기준)합니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1회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시술종류 | 만44세이하 | 만45세이상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되는 시술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비급여 3종 지원: 착상을 도와주는 약물, 유산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 동결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22회의 횟수를 초과한 시술은 본인 부담이며, 신청 전 타 시, 도에서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확인 후 기존 지원받은 회차를 제외하고 나머지(총 22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정부24 신청가능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난임 최초 지원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2회 차부터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난임진단서 발급 전 검사필수.
검사 내용 : 정자검사 6개월 이내, 나팔관 검사, 배란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셔야 난임진단서가 발급됩니다.
난임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정부24메인화면에서 돋보기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을 검색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절차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본인확인과 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은 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 남성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최초 지원신청은 방문신청(관할 보건소)만 가능하며 2회 차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 난임신술지원은 동거 6개월(서울시 기준) 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동거인정 개월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타 지역은 거주하시는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난임진단서는 최초 1회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1번만 발급)
부부가 다른 주소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 서류 양식다운로드와 발급방법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 서식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첨부
지원신청 후 조회를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이 필요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혼인관계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및 의료보장 구분
첫 번째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쉽게 해석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몇 명인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의료보장구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닐 경우 조회를 누르시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글자가 생성됩니다.
가구원수 산정기준 내용
난임부부: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
난임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이 항목은 난임 부부의 자녀 중에서, 직장이나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녀들을 가구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임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이 항목은 난임 부부 중에서,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난임 부부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을 가구원수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이 항목은 세대주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세대주와 세대주가 부양하는 배우자를 난임 부부의 가구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이 항목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외국인 직계존속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배우자 정보
배우자 정보 입력하기
보건소 선택
거주 해당지역 보건소 선택 하시면 됩니다.
주소입력하신 해당 지역 보건소가 자동으로 보입니다.
시술비 지원신청
시술구분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선택하셔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 추가하기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소득 수준확인은 서울, 경기, 세종, 충북, 전남, 경남, 대구, 부산 지역은 소득기준폐지하여 소득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는 신청가능합니다. 타 지역도 소득기준 폐지가 확대됨에 따라 시기별로 다르니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합니다.
체외수정의 신선,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액검사는 6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인정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각각의 시술을 시작할 때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 시작 전에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일 경우 서울지역 6개월 이상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방법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창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을 클릭합니다.
신청내역조회
신청하셨던 내용이 확인되면 수령방법으로 프린터 출력과 전자문서지갑 전송을 선택하여 발급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종이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3개월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방법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지원에 대한 내용과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에 지원결정통지를 발급받아 보관하실 수 있게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한 전자문서지갑 발급방법에 대해서 확인가능한 글을 올려놓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병원에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자문서지갑 정부24 발급 전자증명서 어디에 사용하나요?
사실혼관계증명서 서류양식 다운로드 발급방법 사실혼관계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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