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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속우선순위 조회가능한 재산목록

by 진짠테크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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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과 상속우선순위와 조회가능한 19종의 재산종류,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받아줘 지원금'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삼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조회가능한 재산목록
썸네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과 신청기한

 

신청자격

상속인 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인이란 상속 절차에서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속우선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되며, 상속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이 순위는 1순위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즉,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이 순위는 더 먼 친척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일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대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2순위 상속인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2순위 상속인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1순위, 2순위,3순위 설명
대습상속인
후견인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은 상속 절차에서 특정한 상황을 다루기 위한 용어입니다.

'대습상속인'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예를 들어, 아들, 손자 등)'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두 번째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자'로서, 이 경우는 '피대습인(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대습상속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상속인의 순위를 뛰어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홍보 전단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24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할 경우 전국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제출로 신청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바로가기

 

정부24-간편인증 로그인-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클릭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메인화면 경로 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 클릭하기안심상속원스톱 2번째 경로 창 정부24

 

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신청버튼 창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클릭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창

개인정보 동의 전체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상속인 정보 입력하시고 사망 조회 그리고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하여 신청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제출(첨부) 해야 하는 서류는 글의 마지막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조회 

시민안전보험이란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피해를 보상해 주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계약한 시민안전을 위한 보험입니다.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조회 방법은 국민 재난안전포털에서 시, 도, 구, 군을 선택해 조회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조회바로가기

 

시민안전보험조회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창
시-도-구-군 지역설정후 검색하기

 

조회가능한 재산 목록

금융거래 내역: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을 조회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아래와 같이 19가지 재산형태를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스톱조회가능한 재산 19가지조회가능한 재산목록 19가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상세 내역

금융거래 내역 (예금, 보험계약, 대출 등).

국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가입 여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제회 가입 여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내역.

지방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환급금.

4대 사회보장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등).

 

제출(첨부) 서류

제출서류와 서비스 신청 취소와 변경

사망자 재산조회할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 관계 증빙 서류 3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후견인이 재산조회 할 경우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의 취소와 변경을 하실 경우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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