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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원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 전세사기예방

by 진짠테크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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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거주 중인 자신의 주거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 또는 세대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전출신고하는 경우를 미리 파악하고 세대주 변경된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임차인이라면 꼭 알 고 있어야 하는 전입신고와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증명서류 종류와 이 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나몰래전입신고 바뀌는 세대주 미리확인하기 썸네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정부 24 포털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24 포털- 검색-전입신고 통보서비스-신고하기- 본인인증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바로가기

 

 

정부24에서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경로설명

 

정부24에서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민원종류는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변경된 내용을 신청하신 전화번호로 문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와 세대주가 변경된 사실을 미리 파악하여 전세사기에 대비하고 아래의 민원내용 4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청가능한 서비스 4가지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가능한 통보서비스 4가지

전입신고: 새로운 전입신고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세대주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에 세대주에게 통보해 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통보서비스신청 주소지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본인이 발급하여도 문자로 통보)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제출해야하는 서류 파일첨부창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318여 가지를 내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정부24 발급 전자증명서 어디에 사용하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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