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거주 중인 자신의 주거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 또는 세대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전출신고하는 경우를 미리 파악하고 세대주 변경된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임차인이라면 꼭 알 고 있어야 하는 전입신고와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증명서류 종류와 이 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정부 24 포털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24 포털- 검색-전입신고 통보서비스-신고하기- 본인인증
정부24에서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민원종류는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변경된 내용을 신청하신 전화번호로 문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와 세대주가 변경된 사실을 미리 파악하여 전세사기에 대비하고 아래의 민원내용 4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청가능한 통보서비스 4가지
전입신고: 새로운 전입신고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세대주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에 세대주에게 통보해 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통보서비스신청 주소지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본인이 발급하여도 문자로 통보)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318여 가지를 내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정부24 발급 전자증명서 어디에 사용하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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