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금융거래 발생 시 필요한 중요한 금융 문서(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은행 또는 대부업체에서 그리고 개인 간의 돈거래 시 작성하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에 대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차용증은 일종의 약속이자 거래내용을 입증하며 법적증거로 활용됩니다. 지금부터 차용증 작성방법과 꼭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 시 필요한 차용증 서식도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간의 합의로 성립됩니다. 금전거래 시 법적 증거자료이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시 필수기재 사항
차용증 작성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금액의 기재: 빌린 금액의 원금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의 기재: 대여인(채권자)와 차용인(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자: 이자를 정해야 하며,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자 있음으로 기재하였지만 이율(%)을 적지 않은 경우 법정 이율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인 간의 거래(상사거래) 시 특약이 없다면 대여인은 법정이자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래 참고하세요.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돈을 갚을 날짜와 방법을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변제기일을 연·월·일로 정하고, 돈을 변제할 장소를 기재하거나 대여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양측의 동의에 따라 추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계약 조건의 부분으로 간주됩니다.(예: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 대여인과 차용인의 주소 및 인적사항(실명)을 정확하게 작성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가 신분증을 대조하여 서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조건과 조건부 금액: 조건부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조건부로 발생하는 이익을 알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이자에 대한 이해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 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이자 있음을 명시하였지만 이율(%)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 제1항). 단, 상사거래에 기반한 금전거래인 경우, 연 6%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율을 약정할 때, 당사자는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1년 동안 연 20%의 이자율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200만 원의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800만 원 만을 채무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사전에 공제한 금액은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초로 연 20%의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원본 금액에 상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율의 초과 부분에 대한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5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란
"기한"이란 법률행위에서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특정한 미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부수적인 조건 또는 부관(附款)을 의미합니다.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추가되는 조건 또는 약관을 나타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은 차용증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기한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한 예입니다.
기한은 주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을 통해 채무자는 미래의 날짜까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믿음과 신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신용을 잃게 된 경우, 기한 이익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킨 경우(「민법」 제388조 제1호).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388조 제2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차용증 작성예시
차용증 작성의 예시입니다.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주(채권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로 123번지 차주(채무자) 박영희 주민등록번호: 950201-2345678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456번지 1. 원금: 1,000만 원 (10,000,000원)을 2023년 10월 14일 부터 1년간 연 15%의 이자로 빌려감 2. 이자율: 연 15% 3. 이자 지급 방법: 매월 1일에 지급 4. 변제기일: 2024년 10월 14일 5. 변제장소: 대주 김철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123-456-7890)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김철수 (대주) 서명: 박영희 (차주) 날짜: 2023년 10월 14일 |
위의 차용증 예시는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자율 등 계약 내용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에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한글 파일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종류
차용증, 대여금청구의 소(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어음으로 변제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특약)이 있습니다.
아래에 차용증 양식 중 상황에 맞게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대여금청구의 소(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어음으로 변제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지연손해금 특약)
더 많은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서식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차용증 작성 시 필요한 필수사항과 법정이자와 기한이익의 상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고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금전거래하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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