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란 군복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서류발급방법에는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합니다.
그중 제일 간편한 발급방법으로 인터넷발급방법과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24시간)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본인발급이 어려운 경우 대리발급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가능 대상
병적증명서는 공직자 등 신고용, 군 경력 확인용, 군적금 등으로 활용되는 증명서입니다.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은 발급가능합니다.
여성으로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과 병적이 제적된 사람도 해당됩니다.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할 수 없으며 단 입영사실확인용도로 병적증명서는 발급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지방병무청, 가까운 주민센터, 우체국(민원우편)으로 병적증명서가 발급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정부 24에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에서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포털 메인화면-로그인-병적증명발급 클릭
병적증명서발급 신청서 작성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다음단계에서 병적증명서 신청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병적증명서를 사용, 제출할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마지막 단계에서 수령방법과 수령기관 선택 발급부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령방법을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발급완료 됩니다.
병적증명서가 발급완료 된 후 본인 인쇄, 출력과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자문서지갑에 바로 저장하셔서 90일 동안 이용가능한 방법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전자문서지갑 정부24 발급 전자증명서 어디에 사용하나요?
병적증명서 본인발급이 어려우시면 대리인 및 가족이 발급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 및 가족 발급신청 방법
가족대리발급: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대리발급을 할 경우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그 외 대리 발급은 위임장 서식 작성 후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첨부 사용하시면 됩니다.
병적증명서 무인민원발급하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조회하여 즉시 발급가능한 방법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기는 보통 365일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마다 운영시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셔서 무인민원기 설치장소 검색하시면 설치기 운영시간과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방 병무청 민원실 전화번호 및 FAX 번호 안내
- 서울지방병무청 전화 : 02-820-4353 팩스 : 02-820-4270
- 부산지방병무청 전화 : 051-667-5510 팩스 : 051-667-5270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화 : 053-607-6354 팩스 : 053-607-6270
- 경인지방병무청 전화 : 031-240-7295 팩스 : 031-240-7360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화 : 062-230-4256 팩스 : 062-230-4270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전화 : 042-250-4258 팩스 : 042-250-4270
- 강원지방병무청 전화 : 033-240-6258 팩스 : 033-240-6270
- 충북지방병무청 전화 : 043-270-1257 팩스 : 043-270-1270
- 전북지방병무청 전화 : 063-281-3256 팩스 : 063-281-3270
- 경남지방병무청 전화 : 055-279-9371 팩스 : 055-279-9270
- 제주지방병무청 전화 : 064-720-3258 팩스 : 064-720-3270
- 인천병무지청 전화 : 032-454-2296 팩스 : 032-454-2421
- 경기북부병무지청 전화 : 031-870-0259 팩스 : 031-870-0270
- 강원영동병무지청 전화 : 033-649-4258 팩스 : 033-649-4270
지금까지 군 경력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병적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시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오늘 발급하신 병적증명서와 각종 민원서류 318종을 나만의 전자지갑에 90일 동안 보관과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을 한번 발급해 놓으시면 매번 발급하시지 않아도 휴대폰에서 바로 증명서류를 확인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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