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힘든 가정에 장애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으로 지원되는 금액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선정대상
신청하는 현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지원 선정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미만의 몸이 불편한 장애인 1급~6급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그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연령, 기타기준은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지않는 만 20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초, 중등의 의무교육 또는 휴학 중이라면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아래 기준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는 신청가능합니다.
1인가구 중위소득 50%는 1,038,946원.
2인가구 중위소득 50%는 1,728,077원.
3인가구 중위소득 50%는 2,217,408원.
4인가구 중위소득 50%는 2,700,482원.
5인가구 중위소득 50%는 3,165,344원.
6인가구 중위소득 50%는 3,613,991원.
7인가구 중위소득 50%는 4,053,758원.
8인가구 중위소득 50%는 4,493,525원의 소득인 가구는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1급, 2급, 3급 중복과 경증장애인 3급, 4급, 5급, 6급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 1급~3급의 가정에게 매월 9만 원~22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증장애아동수당은 경증장애인 4급~6급의 가정에게 매월 3만원~11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과 절차
온라인신청
온라인 복지로에서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장애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신청진행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아동)수당.
방문신청
해당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이 힘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이 신청방법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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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돌봄의 공백이나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으로 지치시는 장애인 가족에게 힘이 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가족 정부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제공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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