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 서비스 중 하나로,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금전 거래나 법적 문제와 관련된 문서 발송 시에 사용됩니다. 배달증명이란 문서가 특정 수취인에게 배달일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배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과정 또는 문서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용증명의 작성법과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의 절차 그리고 내용증명의 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필요할까요?
내용증명은 주로 채권청구(금전거래), 계약서 발송(계약서, 합의서, 중요통지서, 부동산 관련) 등에 다음과 같이 주로 작성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발송 시점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줌으로 법적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청구 계약서 발송
채권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려고 할 때, 그 내용을 문서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압력을 가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발송: 계약서, 합의서, 중요 통지서 등의 문서를 발송하고 발송 시점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금전거래
금전 거래: 금전 대여 또는 대출 등과 관련된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고, 이를 통해 돈을 빌린 또는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인은 발송일자와 문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문서는 우체국이 증명하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내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인터넷우체국-회원가입과 로그인-내용증명신청-프로그램 수동 또는 자동설치-내용증명 문서 작성 및 편집
프로그램 설치는 내용증명의 문서 작성 및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우체국의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신 후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은 특정 규격의 용지인 A4용지를 사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내용의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써야 합니다.(발송봉투에도 동일한 이름과 주소 작성)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을 수정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 사항을 기록하고 발송인의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인터넷은 최종 수정본)
최종적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총 3부가 필요합니다. 원본으로 사용되는 1 통과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예시
내용증명의 절차
내용문 작성-주소록확인-미리 보기-작성완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의 제출
1.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 내용증명을 하려는 경우, 발송자는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을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은 특정 규격의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2. 동일 내용증명 우편물: 여러 수취인에게 동일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각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담은 등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등본 보관 및 반환: 제출받은 등본 중 한 부는 우체국에서 발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발송자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발송자가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한 부만 반환됩니다.
내용증명의 접수 및 증명
4. 내용증명우편물 접수: 접수를 위한 우체국에서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각각의 통에 발송 연월일과 우편물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 사실을 표시하고 우체국명을 기재합니다.
5. 우편날짜도장: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 원본, 보관할 등본, 발송자에게 반환할 등본 사이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6. 통신일부인 찍기: 접수 및 증명 절차에서 내용문서 원본은 봉투에 넣고 봉투를 봉함합니다. 이때, 통신일부인도 찍힙니다.
내용증명의 배달 소요일과 내용증명 취소
내용증명의 배달은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발송됩니다. 익일 특급을 이용할 시 접수한 다음날 배달이 됩니다.(토, 일 배달소요일 수 에서 제외)
내용증명의 취소는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수수료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내용문서의 매수와 기준용지의 규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2매로 산정됩니다.
등본 1매당 1,3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추가됩니다.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자 또는 수취인은 발송일로부터 3년 동안은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발송자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증명 청구 시, 최초 등본과 동일한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은 이를 재증명하여 제공합니다. 단, 청구자가 등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자 또는 수취인은 발송일로부터 3년 동안은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발송자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의 절차
배달증명의 표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이 표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 배달
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해당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배달증명 수수료의 계산: 배달증명의 수수료는 1통에 1,300원입니다.
내용증명 서류양식 다운로드
아래는 인터넷우체국 접수 전용 내용증명 양식입니다.(우체국창구 접수 내용증명 양식은 접수우체국에 문의 바랍니다.)
아래를 클릭하셔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수정 편집한 후 문서편집툴에서 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서편집툴에 업로드 한 파일은 내용문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문서파일 상ㆍ하단에 쪽번호, 꼬리말 등이 추가되면 파일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서식종류
지금까지 내용증명의 내용과 작성방법, 내용증명 서식 양식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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